임신한 여경에게 경찰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고 말한 경찰 간부가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여경은 부당한 발언에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까지 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에 근무하는 여경 A 씨.
A 씨는 지난 2월 인사를 앞두고 담당 과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신한 지 두 달 정도 됐으니 원래 근무하던 곳에 남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란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A 씨는 며칠 뒤 정기검진에서 유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장의 발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유산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여경 남편 :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처의 말을 빌리자면 악성 민원인 대하듯이 표정이나 분위기가….]
A 씨의 잔류 요청은 최종 인사권자인 경찰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도 옮겼습니다.
발언을 한 과장은 서장의 인사 지침을 전달하던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뜻은 임신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 문화를 비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담당 과장 : 임신은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해 줘야 하는데 우리 조직 일원 중에서는 아직은 죄인 아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 조직 문화가 큰일이다. 큰일. 조직 문화를 이야기한 거에요.]
A 씨 측은 사과와 함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는지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명만 / 경남지방경찰청 감찰계장 : 피해 여직원이 죄인 아닌 죄인 말을 들었다고 하고 관리자도 임산부도 죄인 아닌 죄인이라고 말한 것을 인정하는데. 직장 내 갑질 유형 중에 비인격적인 대우로….]
경찰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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