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실종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살해 용의자가 범행 2주 만에 죽인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용의자가 살해한 뒤 아내에게 준 여성의 금팔찌는 본인이 빼앗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발언이라는게 법조인들 분석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전주에서 실종된 34살 여성은 실종 9일 만에 전북 진안군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과 같은 동네에 살던 31살 남성 최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억울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건 맞지만, 금품을 빼앗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실종 당일 모바일 뱅킹을 통해 여성으로부터 48만 원을 송금받았고, 여성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아내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준 것"이라며 강도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살인하고 시신유기는 인정해요. (여성이) 없는 돈 다 털어서 이체까지 해줬는데, 이체하자마자 바로 죽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을 받는데 비해 단순 살인의 경우 재판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은 물론, 유치장에서 자해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씨에게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정승환
영상편집: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