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쌓인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한시 허용

연합뉴스TV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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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쌓인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한시 허용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들이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에서 팔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에 한해 이같은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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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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