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15일 전에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백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예산으로 7조6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총 12조2천억 원 규모로 의결됐습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 늘어난 4조 6천억 원은 국채로 3조 4천억 원, 코로나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조정해 1조 2천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며, 이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세액공제를 받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이달부터 넉 달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이른바 '코로나 세법'도 처리됐습니다.
조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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