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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압수수색 41시간 만에 종료...檢 "일부 자료 확보" / YTN

YTN news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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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본사 압수수색, 41시간 만인 오늘 새벽 종료
"채널A 협조로 일부 자료 확보한 뒤 철수"
압수물 분석한 뒤 의혹 관련자 불러 조사할 듯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이 오늘 새벽, 4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채널A 측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유의미한 내용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밤샘 대치까지 일어나면서 장기화 우려도 나왔었는데 결국, 오늘 새벽 종료됐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28일 오전 9시 반쯤부터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말씀하셨듯 하룻밤을 꼬박 새워 대치를 이어가다가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압수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시작된 지 41시간 만에 끝난 겁니다.

검찰 측은 채널A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뒤 철수했다면서도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고 나머지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뒤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기자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자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모 기자 등 신라젠 관련 취재에 참여한 채널A 기자들의 사무 공간과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널A 기자들이 회사에 집결해 수색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 항의하면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또 채널A 기자협회는 수사관들이 본사에 무단 진입한 건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제집행 준비라며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처음 유착 의혹을 보도했던 MBC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자신 관련 가짜 뉴스가 보도됐다며 MBC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은 담기지 않아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다시 한 번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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