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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압수수색 41시간만에 종료…"일부자료 확보"

연합뉴스TV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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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압수수색 41시간만에 종료…"일부자료 확보"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채널A 사옥 압수수색이 약 4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채널A 기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유례없는 2박 3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요.

검찰은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채널 A 본사 압수수색을 두고 대치했던 검찰과 소속 기자들.

2박 3일간 대치를 벌이다 결국 압수수색은 41시간 만에 종료됐고,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고 철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며 "상세한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이 모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 취재원에게 제시했다는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31년 만에 이뤄진 언론사 취재 관련 압수수색에 따른 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기자협회는 수사관 10여명이 추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건물 1층 보안 게이트를 뛰어넘는 모습의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무단으로 진입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MBC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영장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MBC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하라"고 이례적으로 지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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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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