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영포빌딩 靑문건 반환 소송 최종 패소

연합뉴스TV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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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영포빌딩 靑문건 반환 소송 최종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옛 청와대 국정문건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9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월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스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문서를 확보했으며,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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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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