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민식이법, 하준이법에 이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태호, 유찬이법과 해인이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 4개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건데요.
피해 아이들의 부모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어린이 안전관리 법안 2개가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주영 / 국회 부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타는 모든 통학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 사고 발생시 어린이 이용시설 관계자에게 응급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해인이법의 경우 국회에서 3년이나 계류된 탓에 피해 아이 부모들은 법안 통과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은철 / 고 이해인양 아버지]
"왜 도대체 계류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로선 지속적인 희망고문이었던 거죠."
[이소현 / 고 김태호군 어머니]
"통과되는 순간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이렇게 쉽게 통과될 일을… 이제라도 된 게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법안통과가 끝이 아니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이은철 / 고 이해인양 아버지]
"법만 딱 만들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조금 더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이소현 / 고 김태호군 어머니]
"시행되고 지켜지는 거 까지 계속 팔로잉하면서. 저도 둘째를 다시 셔틀버스를 태울 수 있을 만큼 바뀌었으면…"
어린이 통학 차량 내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한음이법'은 비용 문제로 계류돼 이번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