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물 근절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포털 업체 등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n번방 후속 법안들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하고, 여야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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