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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에어컨 창문 1/3 열고...'가정학습' 출석 인정 / YTN

YTN news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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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에어컨 창문 1/3 열고 허용…마스크는 상시 착용"
'가정학습' 출석 인정…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교육부가 다음 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등교 수업을 앞두고 방역지침을 보완해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수업에 대비해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면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했고, 마스크는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상시 착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발맞춰 등교수업 방역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등교수업 1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몸에 열이 있는지, 메스꺼움이나 미각, 후각 마비가 있는지 설문에 답해 학교에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출석은 인정됩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즉시 집으로 돌아가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마스크는 등하교 때나 학교 내에서 항상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점심시간이나 거리를 충분히 둔 체육 시간 등은 예외입니다.

일과 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열어 최대한 환기하고 에어컨은 모든 창문의 1/3 이상을 열고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는 가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할 경우 마스크를 만지는 횟수가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부는 또 쉬는 시간에 학생 간 거리 유지나 마스크 착용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사나 퇴직 교사 등을 지원인력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준[[email protected]]입니다.


교육부는 또 등교수업 이후 출결,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허용한 셈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등교수업이 시작되더라도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

이처럼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일부 학부모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코로나19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등교선택권이 허용된 셈입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교외체험학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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