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는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여러가지 혐의 중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재판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혐의를 왜곡하고 과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다섯 달 만에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중 감찰 무마 혐의부터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유 전 시장의 감찰을 금융위원회로 이첩했단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이첩이라고 할 만한 조치가 이뤄진 적 없다"며 비정상적인 감찰 중단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측은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 중단이 아닌 종료"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 운영위에서 내놓은 해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국 /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지난 2018년 12월 31일)]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증인으로 재판에 나온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첩보를 대부분 확인했고, 근거 약하다고 보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외압을 받았다는 증언도 내놨습니다.
당시 자신도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서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살려야 이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