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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불법무기류 자수·자진신고 하세요"

연합뉴스TV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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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불법무기류 자수·자진신고 하세요"

[앵커]

경찰이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7월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처벌이 강화된 총기 등 불법무기류 소지도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대대적인 수시 집중단속으로 마약과의 전쟁 중인 경찰이 7월까지 3개월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중입니다.

자수 대상은 마약류 투약자와 제공, 수수 행위자도 포함됩니다.

경찰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수기간을 설정·운영중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한 달 연기됐습니다.

최근 5년간 자수자는 모두 457명입니다.

경찰은 지속적인 특별 자수기간을 통해 마약 폐해를 알리고 투약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자수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협의를 해서 치료나 교육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또는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등 불법무기류도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본인이나 대리인이 인근 경찰관서 등을 방문해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지난해 9월 관련 법안 강화로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과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6월부터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나서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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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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