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외국인 '격리 이탈' 범칙금 50만원→300만원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 입니다.
▶ 외국인 '격리 이탈' 범칙금 50만원→300만원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는 외국인은 앞으로 30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한번 위반했을 때 범칙금은 기존 50만원에서 여섯배 오른 300만원, 재차 위반 시엔 500만원, 세 차례 위반 때는 1천만원입니다.
법무부는 "범칙금 예방 효과가 미약해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규제지역 법인거래 합동단속…자금 조달계획서 의무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법인 중심으로 주택거래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경기 남부와 인천 등에서 주택을 매매하면서,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실거래 주택거래 신고서식을 마련하고,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 시, 매매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 라임자금 조폭 유입 정황…리조트 인수 수사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천억원 이상을 투자받은 '메트로폴리탄'의 실소유주 김모 회장이 필리핀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폭력조직과 연루된 것은 아닌지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자금이 김 회장 측 회사를 거쳐 폭력조직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김 회장은 해외 도피 중으로 검찰은 김 회장을 잡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인터폴에 수배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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