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이태원동 클럽을 다녀간 전북지역 공중보건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전라북도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오늘 오후 6시부터 26일 아침 6시까지 전북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감성주점 10곳, 클럽 등 유흥주점 천1곳, 콜라텍 18곳 등 모두 천29곳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은 해당 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행정 명령을 위반하면 해당 업주와 업소를 방문한 도민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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