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법사위 어디로 가나…한치의 양보 없는 '쟁탈전'
[앵커]
본격적인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는 물밑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기 위한 '쟁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데요.
그 배경을 박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
여야 합의없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을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 참여 없이 처리됐거나, 소위에서 표결처리 된 그런 법안들은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를 하겠습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입니다.
해당 법률안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건 없는지, 자구에 문제는 없는지를 따지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체계나 자구 심사 수준을 넘어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문제삼으며 제동을 거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습니다.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쥐락펴락하며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전' 행세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검찰개혁 완수 등 각종 개혁 입법 성과를 내려는 민주당으로선 이같은 '법사위 갑질'을 차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77석 과반 의석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은 야당 몫'이라는 17대 국회 이후 이어진 관행을 끊겠다고 공공연히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슈퍼 여당'의 탄생으로 원내 협상력을 잃은 야당 입장에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최후의 수단인 법사위마저 내줄 수 없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국회 개혁의 단골 과제입니다.
그러나 법사위 권한 축소가 무산된 것은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서로 탐내는 법사위원장직을 누가 차지할지, 그리고 21대에는 법사위 개혁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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