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보다 1년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죄와 관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점과 피고인이 이미 2년 넘게 복역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후 재판부는 차 씨에게 마음고생이 많았겠지만 차 씨의 행위는 커다란 국민 관심 대상이었고 2년 복역으로 많은 가르침을 얻었을 거라며 앞으로는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KT가 지인을 채용하게 한 혐의와 최서원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 회사 자금 20억여 원 횡령 혐의 등도 받습니다.
1·2심은 최서원 씨를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본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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