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핫피플] '백화점 난동' 고객 지명수배 검거…검찰 송치 外

연합뉴스TV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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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핫피플] '백화점 난동' 고객 지명수배 검거…검찰 송치 外

SNS 핫피플 시간입니다.

▶ '백화점 난동' 고객 지명수배 검거…검찰 송치

오늘의 첫 번째 핫피플은요.

지난 1월 백화점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됐던 고객, A씨입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A씨, 3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린 A씨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가 백화점 보안 직원을 향해 음료와 집기를 집어 던지는 모습 등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 고객을 쫓았지만, 주거지가 불분명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지명수배를 내렸고 A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안양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로 경찰에 체포돼 '백화점 난동'의 장본인임이 확인됐습니다.

▶ 석방 후 첫 재판 정경심 "쇠약하나 재판 성실히"

자, 두 번째 만나볼 핫피플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입니다.

정 교수는 구속기한이 만료돼 지난 10일 석방이 됐죠.

석방 후 오늘 오전 첫 재판에 나왔는데요.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한쪽 눈에는 안대를 착용한 모습이었고 심경을 묻는 질문에 "건강이 좋지 않지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딸 조 모 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한 교수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에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향후 선고될 '판결의 결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NS 핫피플 안애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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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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