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치된 헌법불합치 법안 4건…입법 공백 우려

연합뉴스TV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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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치된 헌법불합치 법안 4건…입법 공백 우려

[앵커]

지금 국회에는 헌법불합치, 다시 말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법률 개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이미 효력이 정지돼 제 구실을 못하는 만큼 서둘러 개정돼야 하는데요.

20대 국회가 마지막 숙제를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안들은 총 네 개입니다.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노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입니다.

네 법안 모두 불합치 판정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올해 초 법적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입법 공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이 법적 효력을 상실해 작년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수백명이 개업을 못하고 있고,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국회와 법원 등 주요 기관 코 앞에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과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 크게, 아주 흔쾌히 5월 2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도 처리가 불발되면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몇 달 이상 입법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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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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