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상 첫 '법정 폐쇄'…재판 연기

연합뉴스TV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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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상 첫 '법정 폐쇄'…재판 연기

[앵커]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은 접촉자들이 방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을 하기 위해 법정을 폐쇄했습니다.

대대적인 재판 연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법정을 폐쇄했습니다.

"별관에서 진행하는 것 빼곤 다 연기됐어요."

갑작스런 소식에 법원을 찾았던 사람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본관에 잡혔던 재판은 무더기 연기됐고 법정은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이 법원에 출입하진 않았지만 접촉자들 중 법원을 찾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청사는 또 구치소 측에서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는 대로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문을 닫지 않은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청사 측은 방역 조치를 마친 뒤 오는 18일 법정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 3차 감염 확산을 우려해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도록 각 법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 등 서울소재법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 재판 일정을 파악하고 재판부별로 기일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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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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