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빠진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내일 시작...'증거 조작' 밝혀질까 / YTN

YTN news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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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첫 재판 내일 열려
법원, 이춘재 증인 채택 보류…’진범 없는 재판’
’현장 체모 2점’ 감정 영장 발부 여부 관심
체모 감정 결과 따라 ’현장 증거 조작’ 밝혀질 듯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면서 재심으로 이어진 '8차 사건'의 첫 재판이 내일(19일) 열립니다.

그런데 재심 재판부가 정작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 진범 없는 상태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30여 년 전, 13살 여자아이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던 이춘재 8차 사건.

지난해 11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윤 씨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모 씨 /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피고인 : 20년 정말 짧은 세월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진 이상은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건 증명해주시면 되는 거고….]

검찰과 윤 씨의 변호인 측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만큼 법정에 세워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춘재 증인 채택을 보류하면서 진범 없이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심증을 형성한 다음에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사건이 일어난 당시 증거였던 현장 체모 2점을 감정하기 위한 영장을 재판부가 발부할지도 관심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돼있는 해당 체모가 만약 윤 씨의 것으로 드러난다면 수사했던 경찰이 현장 증거를 조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준영 / 피고인 윤 씨 변호인 : 이 사건 수사가 조작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체모도 피고인의 체모를 현장 체모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재수사 경과를 밝히고 변호인 측은 이에 의견을 덧붙일 예정입니다.

사건의 진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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