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언제쯤…솜방망이 처벌 지속 우려
[앵커]
처벌을 대폭 강화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이 4개월가량 더 미뤄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18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국회 법안 처리 상황을 반영해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때까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과 n번방 운영자가 잇따라 검거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잘못된 성 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따로 설정돼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려고 했던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고 있음에 따라 개정 내용을 양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형위는 7월과 9월에 추가 회의를 연 뒤 11월 공청회를 진행하고 12월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양형기준 마련이 당초 계획보다 4개월 가량 미뤄지면서 그동안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양형기준안이 의결되고 관보에 게재된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되는 만큼 조주빈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재판이 12월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판사 재량에 따라 새 양형기준이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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