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교도소 독방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법무부가 결국 신창원의 방에서 CCTV를 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도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탈옥한 신창원은 2년 6개월만에 검거됐습니다.
[신창원 (1999년 검거 당시)]
"(지금 심정은 어때요?) 그냥 편해요."
신창원이 수감된 광주교도소의 4.6 제곱미터 크기 독방에는 CCTV 1대가 있습니다.
신창원은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감시 받는 건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CCTV로 감시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여러 차례 자필 진정서를 보낸 겁니다.
인권위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교정당국은 결국 신창원 독방 CCTV를 지난달 제거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신창원 인성검사 결과와 수용생활 등을 근거로 탈옥 가능성이 낮고 자살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과도한 인권침해는 용납돼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도주와 자해 경험이 있는 신창원에 대해 CCTV 감시를 중단해도 될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자해·자살, 도주 우려로 CCTV 감시를 받는 수감자는 1234명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감자들의 CCTV 제거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CCTV 설치기준뿐 아니라 명확한 제거기준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