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이나 관공서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을 증명할 때 쓰는 '공인인증서'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신분증입니다.
1999년 전자서명법과 함께 도입된 이후 은행과 보험, 증권은 물론 전자상거래 전반에서 활용됐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신분을 증명하는 만큼 온라인에서 믿고 거래하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돈을 이체하고, 등본 등을 떼기 위해 굳이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된 겁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액티브X'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액티브X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인데요.
공인인증서를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이 액티브X가 마이크로소프트, MS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자인 구글 크롬과 애플 사파리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보안이 취약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액티브X가 오히려 해커의 침투 경로가 돼 각종 정보를 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인감증명서 역할을 톡톡히 하다가, 불편한 존재가 돼 버린 공인인증서.
결국, 도입 2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독점적 지위를 빼앗는 내용 등이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겁니다.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는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등 새로운 전자서명 수단이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2014011638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