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마무리 수순

연합뉴스TV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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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마무리 수순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최종 결론은 오는 7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특활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당시 벌인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요청했고,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범죄 사실에 대해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파기 환송 취지를 검토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징역 32년인데,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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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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