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유턴 차량에 3살 어린이 참변…민식이법 적용
[앵커]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살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인데요.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경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21일 낮 12시 15분쯤, 53살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3살 B군을 들이받았습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불법 유턴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기가 여기에 서 있었어요. 차가 불법 유턴을 했어요. 여기서 하면 무조건 불법 유턴이에요. 아기가 운전자…"
사고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현재는 중앙분리대 공사가 진행 중지만 사고 당시에는 없어 평소 차들의 불법 유턴이 잦았던 곳입니다.
"차도 불법 유턴을 흔히 해요. 여기는. 신호도 안 지키는데. 진작 여기까지 (중앙분리대 설치를) 했어야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 말이 딱 맞아요."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한 만큼,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 유턴한 거는 인정하고요. 우선은 (사고가) 중한 상태잖아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개정된 법이 중한 상태라 저희가 구속영장 신청 중에 있고요."
앞서 '민식이법 위반 첫 사례'는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포천의 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어린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여성 C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C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39㎞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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