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의혹의 중심에 있는 나눔의집 운영진이 할머니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개인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후원금을 끌어다 쓴 데 대해 나눔의 집 직원들은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계좌로 '나눔의 집' 법인에서 현금을 이체한 건 지난 2018년 1월과 2019년 11월.
한 번에 330만 원씩, 총 660만 원이 입금 됐습니다.
이 법무법인은 당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안 소장의 변호를 맡은 회사였습니다.
[김대월 / 나눔의집 학예실장]
"두 해 해서 (경찰서 조사 받으러)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330만 원. 330만 원 해서 660만 원 후원금으로 나갔죠."
그런데 나눔의집에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보면 이체된 돈의 자금원천이 '후원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 소장은 나눔의 집에서 그림 치료를 맡았던 김모 씨가 할머니들의 그림과 치료 사례를 모아 2012년 펴낸 책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씨가 양심을 잃었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소장 개인의 소송비용을 법인 후원금에서 지출한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엄태섭 / 변호사]
"개인의 형사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후원금과 같은 법인의 자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 소장은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안신권 / 나눔의 집 소장]
"할머니 관련 그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거지. (그럼 문제없다는 뜻이세요?) 예예예."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안 소장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