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4천 7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 가운데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9천만원과 뇌물 수수액인 4천221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간부를 지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에서 받은 책값과 골프채, 항공권 대금 등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아들 인턴십 기회 제공과 친동생 취업 청탁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사이 사적 친분 관계와 뇌물 금액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
"더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적용에 대해서 의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죄 부분은 본인과 상의해서 항소할 것 같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여권 핵심인사들로부터 감찰 무마 청탁을 받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서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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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