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첫 판결

연합뉴스TV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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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첫 판결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자신의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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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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