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정조준'…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

MBN News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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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27일)부터는 수도권에서 시세보다 싼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수도권 민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의무 거주 기간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평택시의 고덕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젊은 부부에게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전매는 3년 동안 제한되지만, 몇 년간 꼭 들어가 살아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일부 단지에만 적용했던 의무 거주 기간을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진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공급될 공공분양 아파트는 대략 40만 가구.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경기 하남·교산 등 현재 조성중인 3기 신도시를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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