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눔의 집, 감사 착수 다음날 소유권 이전 추진

채널A News 2020-05-27

Views 10



나눔의 집 문제도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나눔의 집은 후원받은 돈으로 국제평화 인권센터를 지을 땅을 샀죠.

그 중 일부는 소장 개인 명의로 뒀다가,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하자 소유권을 법인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생활하는 나눔의집 주차장입니다.

국제평화인권센터가 들어설 예정부지인데, 광주시 원당리 67, 68번지가 포함된 땅입니다.

67번지는 10년 전 나눔의집 법인이, 68번지는 5년 전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이 사들였습니다.

매입자금 6억 5천여만 원은 모두 후원금이었습니다.

안 소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를 매입할 수 없어 자신 명의로 땅을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신권 / 나눔의 집 소장 (지난 20일)]
"이사회 의결 거쳐서. 그럼 안신권 소장 명의로 농지 취득한 후에 법인으로 등기 이전하자…"

그런데 지난 14일, 안 소장 소유의 68번지 땅을 나눔의집 법인에 넘기는 가등기 신청이 들어갑니다. 

5년간 그대로였던 소유권을 넘기려 한 날은,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시작된 다음날이었습니다.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될까봐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 걸 법인 측도 부인 못합니다.

[양태정 변호사 / 나눔의집 법인측 법률대리인]
"아무래도 감사때문에 (가등기 신청)하신 부분도 있죠.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곧 징계위원회 열릴 예정이거든요"

농지라서 개인이 매입했다는 소장 해명도 앞뒤가 안맞는다는 지적입니다.

[박상호 / 법무사]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이라,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실제로 나눔의집 법인이 취득한 67번지의 지목도 농지였습니다.

나눔의집 직원들은 안 소장이 개인소송 관련 법률비용을 후원금에서 충당하는 등 배임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이호영
영상편집: 이은원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