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 최 씨가 법무부에 낸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고 진정은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고 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9년 만에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증언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은 당시 증인이 검찰 주신문뿐 아니라 변호인 반대신문도 받았다며 회유해 증언시킨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0122572429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