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정에 출석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 30분 후 갑자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며 재판을 다음에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이 허용하지 않아 재판을 다 마친 뒤에는, 기자들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는 재판 시작 30분 남짓 만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당 기자회견이 있어서 다음 기일에 해주면 안 되겠냐"고 재판장에게 요청한 겁니다.
최 대표의 변호인도 나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물었지만,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법사위 혹시 희망하신 거는 재판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여러분들은 굉장히 의도를 가진 질문하고 있는 거 서로 알고 있죠? 이런 식의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재판이 끝난 지 25분 만에 국회에 도착한 최 대표는 재판부와 검찰 탓에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일정이 빡빡해서 재판 연기가 안 됐고, 검찰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늦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재판을 열고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