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금태섭 징계 후폭풍...주목받는 '조.금.박.해'? / YTN

YTN news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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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놓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먼저 주제어 영상 함께 보시죠.

그야말로 갑론을박입니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강제적인 당론을 따르지 않아서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헌법 원칙과 국회법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른바 민주당 내 소신파 의원들은 오늘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지금 민주당은 원칙 없는 징계다.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2002년도 당시에 국회법을 바꿨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124조 2항, 자유투표 규정인데요. 국회에는 자신이 속한 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든 겁니다. 그때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면서요. 그런데 2002년도에 만든 법이고 더 나아가서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 한다. 이게 나와 있어요.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다시 얘기해서 지금 민주당의 징계는 헌법과 더 나아가서 국회법을 위반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헌법을 보더라도 우리 헌법 8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당의 운용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조건으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중요한 건 지금 징계는 민주당의 강령조차도 위반한 것이다. 민주당 강령에 뭐라고 나오냐면 획일화된 정당이 아니라 굉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자기 강령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국회법도 어기고 헌법도 어기고 지금 더 나가서 강력도 어기면서 당론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당 스스로가 자신들의 민주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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