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도 일본 기업은 재판 서류를 고의로 받지 않는 식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법부가 국내 절차만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일본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일본 채무자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결정문을 국제송달절차에 따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반송됐고 한 달 뒤 다시 보낸 결정문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1일 압류명령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오는 8월 3일까지 찾아가라며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고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방식입니다.
사실상 국내 절차만으로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어제 한일 외교 수장의 전화통화에서도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한국 측의 신중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고
강경화 장관은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다른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일본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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