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합병의혹'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앵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 등 모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왜곡하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5년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은 자회사 삼바의 회계 조작을 통해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관여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반발했고, "1년 8개월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진행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근 검찰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심의위 소집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네, 이 부회장 측은 그제(2일)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영장 신청과는 별개로 심의위 소집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주말을 넘겨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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