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주행정보 6개월 보관해야…사고조사위 구성

연합뉴스TV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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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주행정보 6개월 보관해야…사고조사위 구성

오는 10월부터 자율주행자는 주행정보를 최소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되며 이 기간 사용자가 주행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모레(10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자율차 관련 전문가 20명으로 꾸려진 사고조사위원회 구성도 의무화 했으며, 조사위는 자율차 사고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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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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