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이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때 국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였다며 막말 국회·교착 국회·무능 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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