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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기각 아쉽다"...이재용 측 "범죄 소명 안 돼" / YTN

YTN news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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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수사에도 ’정점’ 이재용 구속 불발
검찰 "사건 중대성 비춰 법원 기각결정 아쉬워"
이재용 변호인단 "범죄 혐의 소명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아쉽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근거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기각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기자]
1년 7개월이나 이어온 삼성 의혹 수사, '정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이 받은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식적인 반응은, '아쉽다'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원 기각 결정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각 결정이 오늘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요,

수사팀 일부 인원은 이후에도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느라 밤을 새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 사유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는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불법 행위 지시나 관여 사실이 없다고 직접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에 대해, 전문가 등 외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반드시 소집되는 건 아니고 소집 여부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 판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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