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서민을 돕기 위해 지급한 긴급생계자금 25억 원을 긴급 회수했습니다.
공직자와 교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돈인데, 3900명 넘게 부정수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서 몰랐다고 해명하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하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
지난 4월 2천7백억 원을 들여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자격을 제한했는데, 43만 가구가 50만원에서 9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나 교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승호 / 대구시 경제부시장 (지난 4월 7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위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런데 이중 25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등 3천928명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중엔 대구시 공무원 74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제외대상) 명단을 확보하는데 좀 늦었습니다.선지급하고 후 검증을 통해서 검증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대구시가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섰고, 지금까지 65% 정도 환수를 마쳤습니다.
대구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가족 등이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