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잇따르자…‘자녀 체벌 금지’ 나선 법무부

채널A News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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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는 사랑의 매라는 말, 이젠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동학대의 주범인 사고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아예 법률로 금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행 민법에 규정된 자녀 징계권한도 삭제를 검토한다는데, 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녀 훈육이라며 시작된 체벌이 학대 사망까지 불러온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어린 의뢰인'.

[영화 '어린 의뢰인' 중]
"내가 내 새끼 때려 죽이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가라고!"

현실에서도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엄마와 의붓 딸을 화상까지 입히며 학대한 아버지가 붙잡히는 등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기 법을 바꿔버리기로 했습니다.

"친권자가 교육을 위해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법 때문에 자녀에 대한 폭력이 부모의 권리처럼 여겨지는 걸 바꾸려는 겁니다.

[허윤 / 변호사]
"(아동학대 부모가) 민법상 훈육 조항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받는 현재 상황은 문제가 있어…."

법무부는 '징계'라는 표현을 '훈육' 등으로 대체해 자녀 징계의 근거를 없앨 계획입니다.

자녀 체벌을 아예 금지시키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입니다.

당장 찬성 여론도 많습니다.

[A 씨 / 서울 합정동]
"체벌만이 훈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B 씨 / 서울 금호동]
"(징계권이) 없어지면 주변에서 신고도 많아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경우도 많죠. "

부모의 권위를 너무 떨어뜨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C 씨 / 서울 황학동]
"체벌권을 없앨수는 없어요, 그건 부모의 권위이기 때문에."

다만 올해 초 일본도 법 개정에 나서며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한 나라는 5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유하영
영상취재 :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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