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40여일 만에 피해보상 합의

연합뉴스TV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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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40여일 만에 피해보상 합의

38명의 근로자가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40여일 만에 유족들이 공사업체와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경기 이천시와 유족들에 따르면 38명의 희생자 중 34명의 유족은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 측으로부터 1인당 2억4천만원씩 모두 91억5천만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4명의 유족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상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유족들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합동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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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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