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수사 착수…통일부 기초조사 예정
[앵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탈북단체들의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경찰은 조만간 통일부 측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벌인 뒤 해당 단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곳.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물자를 반출했고, 그 과정에서 항공안전법상 기준을 어기고 드론을 띄웠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의뢰서 검토를 끝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관련 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는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로 내리지 않고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아직 통일부 외에 다른 단체의 고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다른 지방청으로 유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 이번 사건과는 병합하지 않고 개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조항 검토 후 "수사를 의뢰한 통일부 관계자를 먼저 불러 기초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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