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숨기고 靑공무원 지원…法 "합격 취소 정당"
[뉴스리뷰]
[앵커]
채용 전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합격자가 뒤늦게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합격자는 질문서 문구를 잘 몰랐다며 취소를 물러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면접을 보러 간 A씨는 사전 질문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 라고 썼습니다.
A씨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그 후 이뤄진 인사 검증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에 불복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 등을 이유로 합격이 취소됐고 5년 동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A씨는 '경찰청 조사'와 '경찰 조사'가 다른지 몰랐고, 자신이 작성한 사전 질문서는 법령이 규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합격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제출한 답변서는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A씨는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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