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처럼) 해가 갈 수록 아동학대가 느는데도 정작 가해자인 부모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도 약할 뿐더러 결국은 아이가 가해 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크기 때문인데, 그래서 가정과 분리하는 사회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광주에서 딸의 입 등을 수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다리를 지진 20대 엄마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을 입힌 20대 엄마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두 사건 모두 친모의 우울증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고,이처럼 아이가 다치기만 하는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아동학대 가운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약 80%에 달하는데,
대법원 양형위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많이 다쳐도 최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