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아빠를" 檢, 항소심에서도 고유정 사형 구형
[뉴스리뷰]
[앵커]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고유정은 "죗값을 받겠다"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고유정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네 살배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고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고유정은 사형 선고를 면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이내에 2건의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친아들 앞에서 전남편인 아이 아빠를, 현 남편인 아빠 앞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논란이 됐던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서는 범인은 살해 동기를 갖고 사망 추정 시간에 깨어 있었던 피고인 고유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면서도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전 남편 살해도 계획적 살인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숨진 전남편과 의붓아들의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도 유죄가 선고되고, 그렇다면 양형에 있어서도 충분히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유정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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