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대책, 풍선효과 잡을까…뒷북 비판도
[앵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은 풍선효과였습니다.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경기와 인천 집값이 급등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1번째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규제 지역 반응은 어떤지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전용면적 84㎡가 4개월 만에 2억원 이상 오른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 지역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뛴 건데, 인천 연수구 집값은 올해 8.5%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곳 인천 연수구를 비롯해 경기·인천 13개 지역과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모두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인데 조정대상지역보다 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내용은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려나 했더니 놀랐어요. 아침에."
정부는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한 곳의 집값을 억제하면 다른 곳이 뛰는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구상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규제지역 범위가 강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심지어 충청권까지 확대된데다 규제 강도도 세기 때문에 과열지역에서 당분간 거래 위축은 불가피해…"
전문가들은 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이번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현지에선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투기도 이뤄졌다며 뒷북 대책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법인 투자자, 지방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엄청했어요. 와서 집 안보고 계약하고 그런 경우가. 이미 쓸어갔어요. 쓸어가고 규제하는 거예요. 쓸어가기 전에 규제해야지…"
이번 대책으로 규제 지역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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