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KAI)가 17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경상남도, 산업인력공단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대상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16개국입니다.
카이는 협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항공기 생산 현장 견학, 지역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고용주와 고용 외국인을 초청해 상호 소통과 화합에 힘쓰며,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고용허가제 가입국 대사와 외교 관계자들은 국산 경찰 헬기인 참수리에 탑승해 성능을 체험했습니다.
KAI 안현호 사장은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고객 국가의 눈높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