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에 1천 억 손해배상 청구…“감염 원인 제공”

채널A News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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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신천지 교회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송 대상은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정해용 / 대구시 정책 특보]
"대구시 방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에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시작된 집단감염으로 인해 대구에서만 7천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는 겁니다.

소송금액만 천억 원에 달합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 비용과 입원 치료비, 생활치료시설 운영비를 토대로 대구시가 산출한 피해액 1천 460억 원 중 일부입니다.

[강수영 / 변호사]
"(신천지에)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데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과연 원인 제공 행위가 대구시 비용 전부인가 일부인가…"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 측이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신천지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왔다면 신천지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집단감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서울시가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데 이어 대구시까지 천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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