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9명 영장심사
[앵커]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사건 관련자 9명의 구속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영장심사가 오늘(23일) 열렸는데요.
유가족들은 영장심사가 열린 법원 앞에서 이들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수원지법 여주지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관련자들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1명과 시공사인 건우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이들은 이번 화재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한 24명 가운데 책임이 무거운 피의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 참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가연성 소재에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재위험 때문에 우레탄 폼 발포와 용접작업을 병행해서는 안 되는데도 동시에 진행했고 화재경보 장치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공기단축을 위해 평소보다 두배나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시에 투입했고 대피로를 폐쇄하는 등 불법 설계변경까지 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장심사가 열린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12년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의 판박이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주처 및 관계자를 반드시 구속시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38명의 고인분들의 죽음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천 화재참사 책임자들의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