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능 부탁' 선임병 구속…법원 "공정 훼손"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입시의 공정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누군가는 입시 패배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에게 지난해 11월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뒤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